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1조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을 증대하여 자동차 등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8.9>
②제1항에 따른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9>
1.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실태 분석 및 전망
2.비동력ㆍ무탄소 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 증대방안
4.비동력ㆍ무탄소 교통체계의 개발 및 이용촉진대책
5.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추진에 드는 재원의 조달방안
6.그 밖에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삭제 <2017.8.9>
④삭제 <2017.8.9>
⑤삭제 <2017.8.9>
⑥삭제 <2017.8.9>
⑦삭제 <2017.8.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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