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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1조 ·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 2021-12-0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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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국토교통부장관은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을 증대하여 자동차 등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8.9>
제1항에 따른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9>
1.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실태 분석 및 전망
2.비동력ㆍ무탄소 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 증대방안
4.비동력ㆍ무탄소 교통체계의 개발 및 이용촉진대책
5.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추진에 드는 재원의 조달방안
6.그 밖에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제 <2017.8.9>
삭제 <2017.8.9>
삭제 <2017.8.9>
삭제 <2017.8.9>
삭제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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