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의2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1.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장비의 설치
2.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
3.제42조에 따른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도로교통법」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6.「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
7.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운영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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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제47조 · 국제협력의 촉진제48조 ·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제49조 ·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제50조 ·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50조의2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