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3.10.16, 2015.12.15, 2017.7.26,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삭제 <2011.4.5>
3.전파진흥원의 장
4.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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