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에 관한 사항
2.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보급이 필요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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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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