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에 관한 사항
2.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보급이 필요한 사항
제10조(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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