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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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정보통신과 관련된 기반기술에 관한 사항
2.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의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1.해당 연구과제의 제안자
2.해당 연구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제안한 자 등을 참여시켜 공동으로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연구할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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