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자의 지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정보통신과 관련된 기반기술에 관한 사항
2.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의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1.해당 연구과제의 제안자
2.해당 연구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제안한 자 등을 참여시켜 공동으로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연구할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