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정보통신산업 집적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2.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협동 연구 등 정보통신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
3.그 밖에 진흥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 정보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