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감면 및 가산금 등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감면 및 가산금 등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