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 제3조 ·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 제4조 ·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공고 등
- 제5조 ·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 · 연구기관 및 단체의 대행사업 비용 지원
- 제7조 ·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자의 지정 등
- 제8조 ·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 제9조 ·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
- 제10조 · 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 제11조 ·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정
- 제12조 ·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 제13조 · 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등
- 제14조 · 산업진흥원의 사업
- 제15조 · 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 제20조 · 부담금의 감면
- 제21조 · 가산금
- 제22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 제23조 · 기금계정의 설치
- 제24조 · 기금의 회계기관
- 제25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규정
- 제26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 제27조 · 심의회의 기능
- 제28조 · 심의회의 구성
- 제29조 · 위원의 임기
- 제30조 · 위원장의 직무
- 제31조 · 회의
- 제32조 · 간사
- 제33조 · 위원 수당 등
- 제34조 · 운영세칙
- 제3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5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