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7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립
2.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4.「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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