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 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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