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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 위원 수당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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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위원 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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