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산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7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사업
2.정보통신기술 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 지원사업
3.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지원사업
4.정보통신 연구기반조성사업 지원사업
5.삭제 <2015.12.15>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
제14조(산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7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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