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0.1, 2011.4.5, 2019.6.25, 2021.1.5>
1.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서 다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공제한 금액
2.「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제2항에 따라 산출한 부담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밝혀 제23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정에 납부할 것을 부담금의 징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13.3.23, 2017.7.26>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4.5, 2013.3.23, 2017.7.26>
⑥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4.5, 2013.3.23,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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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부담금의 산정기준
1.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에따른기간통신사업자(제2호에해당하는기간통신사업 자는제외한다) 및같은법제21조에따른별정통신사업자의부담금: 전년도매출 액의1천분의5.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에따른별정통신사업자및같은 법제2조제11호에따른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기간통신사업자(「전파법」제12…
제1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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