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5.12.15, 2017.7.26>
②전파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금리 등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