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연구기관 및 단체의 대행사업 비용 지원)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는 사항(이하 "대행사업"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행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해당 대행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