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9조제4항에서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2.기술료 분할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 개발의 장려ㆍ촉진 등을 위하여 기술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