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전자상거래업 47911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62 ○보안시스템서비스업 75320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75991 ○온라인교육학원(기술및직업훈련교육을제공하 는경우에만해당한다) 85504 ○기타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원격의료및…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조 ·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보통신산업의 범위제4조 ·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공고 등제5조 ·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제6조 · 연구기관 및 단체의 대행사업 비용 지원제7조 ·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자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