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6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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