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진흥원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면 사업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산업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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