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 지원
2.기술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3.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4.창업 및 홍보 지원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10.1, 2013.3.23, 2014.6.25, 2017.7.26, 2019.4.2, 2019.6.25, 2024.4.30>
1.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7.「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9.「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0.「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11.국공립 연구기관
12.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고, 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