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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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통신제품의 기술표준 적용에 관한 사항
2.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ㆍ응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3.정보통신제품의 생산기술 효율화에 관한 사항
4.정보통신제품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정보통신제품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에 관한 사항
6.정보통신제품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기술지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술정보의 제공
2.기술훈련 및 해외기술협력의 지원
3.기술전수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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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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