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통신제품의 기술표준 적용에 관한 사항
2.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ㆍ응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3.정보통신제품의 생산기술 효율화에 관한 사항
4.정보통신제품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정보통신제품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에 관한 사항
6.정보통신제품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②기술지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술정보의 제공
2.기술훈련 및 해외기술협력의 지원
3.기술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