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삭제 <2013.3.23>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법 제6조에 따라 작성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의 관리
2.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지원
3.법 제24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각종 지식과 정보의 제공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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