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3.3.23>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법 제6조에 따라 작성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의 관리
2.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지원
3.법 제24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각종 지식과 정보의 제공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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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위원장의 직무제31조 · 회의제32조 · 간사제33조 · 위원 수당 등제34조 · 운영세칙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