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발굴허가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3.8.8, 2024.2.13, 2026.4.28>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중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4.2.13>
④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 확인된 조문 연결
매장유산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조문 인용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1항조문 인용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조문 인용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1항조문 인용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4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4개 · 책무·천연기념물의 지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매장유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