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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