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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 · 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현장의 안전관리 등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안전관리 등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발굴현장을 점검하거나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자료제출이나 지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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