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5-17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01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7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4. 제4조 ·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5. 제5조 · 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6. 제6조
  7. 제7조 ·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8. 제8조
  9. 제9조 · 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10. 제10조
  11. 제11조 ·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12. 제12조 · 발굴허가의 신청
  13. 제13조 ·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14. 제14조 ·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15. 제15조 · 발굴조사 보고서
  16. 제16조 · 매장유산 현상변경
  17. 제17조 · 발견신고 등
  18. 제18조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19. 제19조 · 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20. 제20조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21. 제21조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22. 제22조 · 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23. 제23조 ·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24. 제24조 ·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25. 제25조 ·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26. 제26조 · 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27. 제27조 ·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28. 제28조 · 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29. 제29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30. 제30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1. 제31조 · 도굴 등의 죄
  32. 제32조 · 가중죄
  33. 제33조 · 미수범
  34. 제34조 · 과실범
  35. 제35조 · 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36. 제36조 ·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37. 제37조 · 양벌규정
  38. 제38조 · 과태료
  39. 제5의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0. 제6의2조 ·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41. 제12의2조 · 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42. 제12의3조 · 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43. 제14의2조 ·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44. 제14의3조 ·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45. 제25의2조 ·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46. 제25의3조 · 조사 요원 교육
  47. 제27의2조 · 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48. 제28의2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