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3.8.8>
③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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