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3.8.8>
③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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