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매장유산 현상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매장유산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유산(동산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2022.1.18,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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