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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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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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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