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①삭제 <2024.2.13>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삭제 <2024.2.13>
④삭제 <2024.2.13>
제7조(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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