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4.2.13>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삭제 <2024.2.13>
④삭제 <2024.2.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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