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국가유산청장은 지표조사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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