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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