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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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제19조 · 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제20조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제21조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제22조 · 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23조 ·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제25조 ·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제25조의2 ·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제25조의3 · 조사 요원 교육제26조 · 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