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6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1.삭제 <2024.2.13>
2.삭제 <2024.2.13>
3.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제14조에 따른 발굴완료 후 필요한 사항의 지시(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매장유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도굴 등의 죄제32조 · 가중죄제33조 · 미수범제34조 · 과실범제35조 · 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6조 ·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양벌규정제3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