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5.28, 2023.8.8, 2024.2.13>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매장유산 발굴 관련 기관
3.「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5.「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
②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의 조사ㆍ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매장유산법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 조문 인용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 조문 인용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조문 인용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2항조문 인용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조문 인용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4개 · 책무·천연기념물의 지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매장유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제20조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제21조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제22조 · 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제23조 ·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24조 ·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제25조의2 ·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제25조의3 · 조사 요원 교육제26조 · 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제27조 ·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