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을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서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결과의 통보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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