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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제7조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을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서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결과의 통보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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