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이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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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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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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