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1.삭제 <2024.2.13>
2.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5.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