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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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1.삭제 <2024.2.13>
2.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5.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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