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이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2026.4.28>
1.현지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다시 메워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2.이전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3.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4.그 밖에 매장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유산청장에게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그 밖에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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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 조문 인용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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