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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국가유산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5.1.3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
2.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3.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발굴조사 보고서 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5.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6.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7.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8.「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9.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업무정지 처분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지표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발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 조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포괄승계인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조사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3.8.8>
삭제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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