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5.1.31, 2026.4.2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
2.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3.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발굴조사 보고서 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5.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6.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7.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8.「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9.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업무정지 처분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지표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발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 조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포괄승계인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조사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3.8.8>
④삭제 <2019.11.26>
2. 확인된 조문 연결
매장유산법 제2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4개 · 책무·천연기념물의 지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매장유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제21조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제22조 · 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제23조 ·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제24조 ·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25조 ·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의2 ·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제25조의3 · 조사 요원 교육제26조 · 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제27조 ·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제27조의2 · 표준계약서의 보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