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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미수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미수범)
①
제3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31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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