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