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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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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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1, 2023.8.8>

1.「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문화유산
2.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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