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1, 2023.8.8>
1.「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문화유산
2.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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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조 ·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제5조 · 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제5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의2 ·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제7조 ·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