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 2022-06-10 · 시행일 2022-12-11 · 소관 지식재산처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식재산 기본법 · 법률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2-06-10 · 시행 2022-12-1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지식재산 기본법의 2022-12-11 시행 기준 조문 4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제11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제12조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제13조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제1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15조 연차보고서제16조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제17조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제18조 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제19조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제2조 기본이념제20조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제21조 소송 체계의 정비 등제22조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제23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제24조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제25조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제26조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제27조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제28조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제29조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제29조의2 지식재산의 날제3조 정의제30조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제31조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제32조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제33조 지식재산 교육 강화제34조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제35조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제36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식재산 기본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