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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식재산 기본법
LAW ·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 공포 2022-06-10 · 시행 2022-12-11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1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제12조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제13조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제1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5조
연차보고서
제16조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제17조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제18조
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제19조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제21조
소송 체계의 정비 등
제22조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제23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제24조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제25조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제26조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제27조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제28조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제29조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제29의2조
지식재산의 날
제3조
정의
제30조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제31조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제32조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제33조
지식재산 교육 강화
제34조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제35조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제36조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제37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제38조
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제39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