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20조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지식재산의 심사ㆍ심판ㆍ등록 체계 등의 정비 방안
2.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ㆍ행정적 조치 강화 방안
3.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 강화 방안
4.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방안
5.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방안
6.그 밖에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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