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①정부는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안
2.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 마련 및 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3.지식재산 정보망의 구축 및 지식재산 전문 도서관의 설립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4.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방안
5.지식재산 정보의 관리ㆍ유통 전문 기관 육성 방안
6.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