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중소기업, 농어업인, 개인 등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장애인, 노인 등 지식재산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식재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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