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36조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의 지식재산 제도가 국제적 합의사항 및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국제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지식재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조약ㆍ협약 등 국제적 합의가 국내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ㆍ정책이나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ㆍ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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