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39조 (비밀 누설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파견ㆍ위촉ㆍ위탁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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