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경제성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7조 ·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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