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25조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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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
2.지식재산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
3.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추가 개발, 권리화 등 지식재산의 가치 증대 및 그에 필요한 자본 조성 방안
4.지식재산의 유동화(流動化)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5.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융자, 신탁, 보증, 보험 등의 활성화 방안
6.그 밖에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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