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①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
2.지식재산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
3.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추가 개발, 권리화 등 지식재산의 가치 증대 및 그에 필요한 자본 조성 방안
4.지식재산의 유동화(流動化)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5.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융자, 신탁, 보증, 보험 등의 활성화 방안
6.그 밖에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