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25조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
2.지식재산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
3.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추가 개발, 권리화 등 지식재산의 가치 증대 및 그에 필요한 자본 조성 방안
4.지식재산의 유동화(流動化)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5.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융자, 신탁, 보증, 보험 등의 활성화 방안
6.그 밖에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지식재산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